고객들, 소멸 마일리지 지급 소송서 최종 패소
"사용에 일부 제약 있으나 불공정 약관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 항공사 회원 6명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다.
이에 2019년 1월 1일부터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소멸했고 A씨 등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통해 같은 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그 재산권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항공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를 금지하는 등 방법으로 마일리지의 이용 및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적립된 원고들의 마일리지를 사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도 이 사건 마일리지와 유사한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1~5년)이나 전세계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1~4년)보다는 장기간"이라며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약관법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가용 마일리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중단 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항공사들의 부채가 늘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 가족 합산 제도나 복합 결제 제도 등 다양한 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두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있으나 그 이익의 불균형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