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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탄력…조기 대선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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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한은 6월 11일…4월 18일 이전 전망
재판관 성향 진보 3명 vs 중도·보수 5명
국가적·사회적 혼란 방지 냉철한 판단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갑진년이 가고,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연말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들로 큰 홍역을 겪은 한국사회가 새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조한창·정계선 두 재판관은 이르면 2일 취임식을 갖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합류한다.

헌재가 그동안 '6인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심리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심리)를 채운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리정족수는 재판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판관(또는 법관)의 수를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로부터 접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장 180일간의 심리 후 최종적으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선고 기한은 6월 11일까지다.

헌재가 선고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특히 이번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헌재도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란 혐의 성립(계엄 선포 과정이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인 및 관련자 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의 증언 필요성) ▲대통령의 출석 여부(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참여 가능성)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는 최서원(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도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판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 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최종 임명하게 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으로 불리는 비상계엄 여파로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기 힘든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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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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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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