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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원 체포·압수수색영장 이의신청"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9:3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일 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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