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2:00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대 보험금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06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B씨는 경찰관이었는데 2015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2017년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했다.

2018년 9월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약관 제15조에 규정된 직업변경 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상 직업변경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별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유선상으로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라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통지의무 이행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를 통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피고는 2017년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1개월이 도과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7년 10월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며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등을 변경했다"며 "이는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삭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해보험 계약과 그 후 체결된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자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을 처리하는 부서와 운전자보험을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돼 있어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공유하게 된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일이 지나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B씨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변경됐다고 말했고, 보험설계사는 이를 피고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최초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서 상해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경찰관으로 직업이 기재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직업 정보가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상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뤄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해서만 직업변경을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 계약에 관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