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행, 법적으론 가능하나 검토 후 결정"
"경호 인력 중 '개인 화기' 소지 인원 확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 저희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관저 200m 이내까진 접근했지만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가로막은 상태였고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choipix16@newspim.com |
이어 관계자는 "공수처와 경찰 집행 인력은 100명 정도 규모였다. 경호처와 군인 포함해 200명 이상 되는 인력이 가로막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고 관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저희 측 검사 3명은 관저 앞까지 갔다"고 했다.
해당 검사 3명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관저 앞 철문에서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조속한 시일 내 공식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보진 못했다"며 "들어가질 못했으니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검토해보고 결정해볼 문제라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수사관 등 관계자들이 복귀하고 있다. 2025.01.03 mironj19@newspim.com |
공수처 측은 경호처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계획인지에 대해 "오늘 상황 관련된 부분은 모두 채증됐다"라며 "관련 조치도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처장 부분은 모르겠지만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 관련해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 경호 인력 중에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개인 화기 소지한 일부 인원 있었다고만 말씀드린다.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지만 현장에서 소지한 분들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8시께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혀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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