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거인단과 강신욱 후보,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중지 신청
축구협회는 허정무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 투표 하루 전 날 인용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선거 나흘 전인 10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11명의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7일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도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심문 기일 역시 같은 시간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
4일 고양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사진=대한체육회 유튜브] |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교수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과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이 사건들의 심문 기일은 당초 13일로 잡혔으나 선거 예정일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지난달 30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선거 전날인 7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선거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축구협회 선거 관련 가처분 전례가 있고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체육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 결과도 선거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