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 수색영장 유효기간 1월21일까지…'형소법 110조·111조 배제' 문구는 빠져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8:28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0:03

尹측 "책임자 승인 없으면 수색 제한...불법 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출입 위해 제출한 공문은 '셀프 승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제시한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내란 우두머리 등이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 병력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또한 "피의자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의 진술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포고령 포고, 불법적으로 국회 봉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등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도 적시됐다.

영장에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다만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 첫 영장과 다르게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에 의해 책임자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공문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55부대장이 '본인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공문을 출력해 와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했다. 이어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산청 산불 이틀째 헬기 27대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인력 931명과 장비 119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불이 난 지점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전 5시 전체 불길 15.4km 가운데 9.2km가 꺼지지 않았으며 약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 주민 213명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  news2349@newspim.com 2025-03-22 08: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