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책임자 승인 없으면 수색 제한...불법 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출입 위해 제출한 공문은 '셀프 승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제시한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내란 우두머리 등이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 병력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
또한 "피의자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의 진술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포고령 포고, 불법적으로 국회 봉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등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도 적시됐다.
영장에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다만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 첫 영장과 다르게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에 의해 책임자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공문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55부대장이 '본인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공문을 출력해 와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했다. 이어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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