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취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윤 대통령 관저 단지 안으로 진입했고 약 3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군 관계자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추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수처는 확보된 증거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제기 요청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삼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향후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고도 혐의 입증을 못해 윤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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