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中 스테인리스 후판 잠정관세 21.6%... 남은 탄소강 후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DKC 제소한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잠정관세 인정
조선-철강업계 협상 핵심인 탄소강 후판 역시 반덤핑 제소 상태
철강업계 유리해질까…기대감도 일부 관찰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21.6%의 잠정 관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산자부가 검토 중인 또다른 반덤핑 관세인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탄소강 후판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해를 넘겨 협상 중인 소재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25.01.16 dream@newspim.com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산자부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21.62%의 잠정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시장 미미하나 '피해 확실'

무역위는 국내 철강사 디케이씨(DKC)의 신청으로 이뤄진 예비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잠정 관세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 부과하는 관세다. 기재부의 최종 판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위의 판정을 대부분 인용하기 때문에 이번 잠정관세 판정이 갖는 의미도 크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시장 사이즈는 탄소강 후판 등 주요 시장 대비해선 작은 편이다.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으나 정부에 시장에 던지는 신호는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DKC가 주장한 반덤핑 관세는 6.32% 수준인데 무역위는 조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된 4개 업체 스촹, STX저팬, 베스트 윈, 장쑤 뿐 아니라 그밖에 공급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예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별로 관세를 달리 매기지 않고 고율의 관세를 일괄 책정한 것도 유의미한 시장 신호"라며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은 탄소강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부가 이같은 관세를 지정한 것은 유의미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후판생산 모습. [사진=현대제철]

◆ "탄소강 후판 20~30% 관세 부과돼야" 

이에 무역위원회에 제소된 또다른 반덤핑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제소한 중국산 탄소강 후판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와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반기 후판 협상을 논의 중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거 유입으로 인해 철강재의 평균가가 낮아지자 조선업계는 철강업계에 낮은 철강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10% 이상 차이 나는 중국 철강가에 맞춘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협상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매분기 반복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잠정 관세로 정부가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장 추세에 일부 제동을 건 만큼 탄소강 후판에 대한 제재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사례를 고려하면 탄소강 후판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소강 후판의 덤핑이 인정된다면 수요자와 수입자 모두 관세를 부과한 가격으로 수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대 20~30% 정도의 관세는 인정돼야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는 10월 4일 조사개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수입자, 수요자, 생산자 등의 답변서를 받았고 포스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간의 이해관계인 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현대제철 간의 이해관계인 회의 등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무역위는 반덤핑 예비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예비조사를 총 5개월 간 진행한다. 본 조사에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은 올해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예비조사 후 본조사 기간까지 중국 저가 철강재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잠정관세 부과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스테인리스 후판 잠정관세 결정으로 업계에서 일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