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조승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 13분쯤 서부지법 앞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내란죄 프레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판사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어주고 잘못된 수사 절차를 판사가 가려 줄 곳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부각할 전망이다.
구속 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면,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가 있어 영장을 탄탄히 준비 됐다. 법원의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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