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2025.01.17 leemario@newspim.com |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각각 발부했던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린다는 이유로 심리를 맡지 않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은지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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