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 511개 중 78개 위반
초과 중개수수료 수령 등 85건 불법행위 적발
임대차계약 불법 중개 사례로 수사의뢰 진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한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공인중개사 가운데 78개 업소에서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제시된 피해상담 물건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와 신축빌라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67개소로 구성됐다. 이러한 점검 결과, 85건 중 임대차계약 중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이 포함된 12건에 대해 수사의뢰됐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1건은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졌으며, 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와 관련해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 59만 4천 원을 초과해 총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됐다. 또한, 공인중개사 B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해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6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하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에는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어 도민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