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규정'·'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아파트형 주택, 주차장·주민공동시설 일반 아파트 준해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용 60㎡초과 85㎡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도 5층 이상 건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전용면적 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었다.
이같은 단지는 기존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의 새로운 명칭으로 분류되며 주차장을 아파트 단지에 준해 설치해야한다. 또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형 주택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립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에 대한 건설기준을 규정했다. 이들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장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해야한다. 이밖에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 가구당 0.5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료=국토부] |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