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정상적인 당무집행 통해 효력 발생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20일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을 무효라고 주장한 가운데 허은아 당대표 측은 "당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진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이야말로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정국진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유권해석은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전·현직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2024.05.31 photo@newspim.com |
정 선임대변인은 "개혁신당의 당헌당규 어디에도 유권해석 권한이 부여된 곳이 없다"며 "단, 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경우 유권해석 권한을 당무위 및 상임전국위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개혁신당 역시 양당의 해당기관에 대응하는 개혁당무위에 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자진사임했으며, 자진사임한 자가 직에 복귀하는 방법은 임명권자인 당대표의 재임명 외에는 없다"며 "현 정책위의장은 현행 당헌당규에 의거해 지난 10일 임명된 정성영 의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철근 사무총장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당대표 허은아, 원내대표 천하람, 수석최고위원 이기인, 최고위원 조대원, 전성균, 정책위의장 이주영"이라며 "사무처 당직자가 불합리한 당내 처분 또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우리 최고위원은 할 수 있는 모든 보호조치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 기조국은 지난 15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해임 등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김 사무총장과 이 정책위의장의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을 들어 "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 대표가 직접 임면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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