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차량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지난달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 [사진=광주 북부소방] 2025.01.21 hkl8123@newspim.com |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내부의 각종 연료와 오일, 가연물질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운전자나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한 대로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쉽게 가능할 것이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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