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성 설명하고 '내란죄' 반박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했다. 호송차 주변은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대통령경호처 경호차량이 경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및 비상계엄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1 yooksa@newspim.com |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첫 변론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됐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변론은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도 당사자 참석 없이 진행됐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이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피고인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출석하게 된 배경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10시간40분 동안 조사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조사에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남은 변론기일에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기일에 참석해 강제구인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