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교정당국과 협의 구체적 방식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대통령 신분은 계속 유지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교도관들의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교정당국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 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2025.01.19 leehs@newspim.com |
현재 경호처 경호관들은 구치소 인근 건물에서 대기하며 윤 대통령 경호를 수행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구치소와 경호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경호처는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상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 권한이 교도관들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경호법 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까지는 경호처가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을 기준으로 정문 바깥 구역 경호만 맡아 왔다. 담장 안 경호와 계호는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를 맡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동에 수감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다시 경호 문제를 구치소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이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고, 교정시설은 애당초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만큼 경호처 직원이 수용동 내부에서까지 경호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인물이 수감됐을 때도 경호처는 담장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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