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배당 후 경찰 보호 요청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부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의 행방을 찾았지만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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