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와 해경 등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부하 여경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며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료 직원에게 B씨와 관련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때릴 것처럼 위협해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속한 해경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폭행 등 나머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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