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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맹견으로 인명 피해…견주에 금고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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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으로 잇따른 인명 피해를 낸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A씨가 기르던 개들은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서 뛰쳐나와 길을 지나던 행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8월에는 택배 배달 중이던 택배원의 양쪽 엉덩이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이어 2024년 10월에는 또 다른 택배원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산책 중이던 행인의 얼굴과 고환 등을 물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개 2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들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개들의 목줄을 풀어 두어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견주에 대한 금고 4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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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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