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자금지원 및 간담회 실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명절 운영자금 5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금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우수시장 상인회다. 각 시장별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까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금리(연 4.5%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 네 번째)이 21일 안양 남부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간담회, 서민금융 홍보 활동 및 진행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서금원] |
명절 운영자금 지원대상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 명절 전인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명절 운영자금을 포함한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4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해 서금원이 대출사업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인회는 영세 상인에게 연 4.5% 이하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5375명에게 450억원을 평균 2.9% 금리로 지원했으며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만4000명에게 총 6559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들의 일수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자 수익을 상인회가 시장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재연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1일 안양남부시장과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홍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분들이 서금원의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