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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공수처 압수수색 불발 정면 반박...역대 17번 모두 불허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21:49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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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서 경호처 법적 근거 재확인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했던 경호부장들 출석
공수처, 이날 오후 5시께 압수수색 시도 멈춰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대통령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이날 김성훈 차장에게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공수처는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오후 5시께 집행을 종료했다.

이를 두고 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에게 압수수색 불발이 이뤄진 경위를 물었다. 김 차장은 "경호처장이 바뀌었다고 법과 원칙이 바뀔 수 없는 것이 실무 검토 결과"라고 답했다.

그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 청와대 시절 17번의 압수수색이 왔는데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부장들도 출석했다.

남 모 부장은 현재 임무 배제(대기 발령) 상태다. 경호처는 남 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측에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인사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 부장은 '임무 배제를 (김성훈) 차장이 시킨 게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를 묻는 말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경호처로부터) 대기 발령 사유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다. 억울하지만 수사 기관에 가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장 모 부장은 '2차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직무 배제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다.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아 현재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임무 배제한 상급자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지목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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