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 인구 확산으로 농촌 소멸 대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7.31 plum@newspim.com |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진군 병영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현장 [사진=강진군] 2023.07.12 ej764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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