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본인과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 대출 발생시 자동 통지
임원과 본부장 대상 "친인척 범위 확대할 계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그룹 임원 친인척 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12월부터 시행한 후, 2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
이번 제도는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을 취급하는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며,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부당한 영향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당 제도에는 임원과 본부장까지 포함되는 친인척의 범위가 포함되며, 등록된 정보는 대출 심사 관련 내부 통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임원 선임 시 지주 회장과의 사전합의 제도를 폐지하고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 전문인을 영입했으며, 오는 3월에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내부 비리 제보를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윤리문화 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문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 우리은행은 합병 이후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하며 신뢰 회복과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