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자에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동의 받아야"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동의의무 위반 입증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메타가 각각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재판부는 "타사 행태정보(온라인 활동기록) 취득의 주체 및 이용의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춰 원고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에 대해 "구글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각 기업의 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일탈 남용은 없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인 타사 행태정보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2022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위 측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위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응해 온 법무부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