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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혐의 전광훈 교회 '특임 전도사' 구속 기로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8:12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8:13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판사실 난입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후 1시 25분께 서부지법 앞에 출석한 이 씨는 "7층 판사실 침입 이유", "영장전담 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2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긴급체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활동하며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 전도사는 전 목사가 임명한 직책으로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발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과거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거부 폭력 사태에도 연루돼 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도 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언급됐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명칭일 뿐, 교회가 이씨에게 직책을 맡기거나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한 "교회 차원에서 법원 침입이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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