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안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평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썼다. 이어 "그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책무이다. 그러나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반박이 나오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