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보조금24)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다음달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5.01.24 |
이번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 종사자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경영주는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수당 지급의 제외 대상은 농외 수입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관련 법을 위반한 이들 등이다. 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
최종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오는 6월 농협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소득 안정과 생활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