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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尹 구속영장 연장 불허…검찰, 26일께 尹 기소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23:17

최종수정 : 2025년01월25일 01:02

법원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尹측 "검찰,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검찰,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도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기소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오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원의 결정은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해 보면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오는 2월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이르면 주말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하지만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도 촉박하고 법원이 검찰의 추가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1차 구속기간일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8일까지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서 25일~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판단하고 전날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26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에선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이 기간 내 기소를 하면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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