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9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는 2월부터 관내 청년기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산구 일자리기금 사업 일환으로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용산구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돼 작년까지 총 256개의 청년기업을 지원했다.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용산구]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용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내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이다.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2월부터 11월까지 상시 가능하지만 융자지원액 20억원 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융자금은 신청한 다음 달 심사를 거쳐 21일 이후 지급된다.
융자는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용산구 한강대로71길 4)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기업 융자사업은 청년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밝은 내일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