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2022년 4월까지 서면 미교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와 외주 계약을 체결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년 2월~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자동차 부품의 이름·날짜·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했다.
이때 케이지모빌리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다.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