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무위원, 국무회의서 계엄 반대"...김용현 진술과 상충
전광훈 고발 관련 수사팀 구성...'내란선동죄' 법리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넘긴 공조수사본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진술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이 전 장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는 상충된다.
이 전 장관 측은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내용 유출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 유출이자 왜곡 보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를 거쳤고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
공조본에서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소방청 간부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당시 지시 내용과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찰의 계엄 업무에 협조하라"면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면서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내란 혐의 관계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한편 경찰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전 목사를 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인 40대 남성은 구속됐다.
경찰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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