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운용한다고 3일 공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전국 어디서든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 범죄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를 포함해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 항목 안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게 되고,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간 유지한다.
보험금 신청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제외) 가능하다.
보장 항목을 비롯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 시민 404명이 보험금 1억5605만 원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 보장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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