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유통 기준 준수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까지 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과 유통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약 1000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다.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한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