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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절차적 정당성 의식했나…'마은혁 임명보류' 선고 미룬 배경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7:10

오는 10일 권한쟁의 사건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 각하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여권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 지적을 헌재가 일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마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졸속심리'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 의결이 필요한 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예정대로 선고를 강행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사건의 피청구인 최 권한대행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논의한 뒤 선고 2시간가량을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연기 외에) 추가로 재판부에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재개되는 변론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여권 측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 문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다고 연일 지적해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결국 헌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은 추가적인 변론을 통해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부분일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장 교수는 헌재가 선고 몇 시간 전 급하게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반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그만큼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재판관 중 일부가 절차적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2.03 yooksa@newspim.com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도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의결 없이 청구가 됐다는 점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만약 이대로 선고가 진행된다면 각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이제라도 본회의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에 대해 의결을 해서 다시 헌재로 보내야 한다. 헌재도 해당 문제점을 보완시키고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대리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오는 6일까지 추가로 관련 쟁점에 관해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 10일 변론기일에서도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선 헌재가 선고기일을 성급하게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준비절차 없이 단 한 차례의 변론기일만 진행한 바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진행한 선례가 있다"면서도 "다만 헌재가 심리 일정을 급하게 잡은 점이 아쉽다. 실질적으로 헌재가 이렇게 빨리 선고기일을 잡아서 진행했던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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