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증가로 귀농∙귀촌 활성화 기대
[연천군 =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은 5일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 이는 농막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이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 기회를, 농업인에게는 농업 경영의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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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2025.02.05 atbodo@newspim.com |
그러나 방재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쉼터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시설과 일정 폭의 도로를 갖춰야 한다. 또한,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건축법 및 농지법에 따른 신고와 대장 정보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세대당 1개 설치가 가능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농막은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법 농막도 적법한 농막이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임시 숙소 역할을 하며 영농 편의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