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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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원시를 포함한 6개 시의 41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과 나누어 불법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들은 644건의 중개를 통해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매물이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 중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 대해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에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