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확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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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김해시] 2025.02.06 |
올해 85가구를 지원 목표로, 지원 기준은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으며, 지원금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렸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5년 2월 4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가 대상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관련 신청은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후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