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통합' 대한항공·LCC 점유율 70% 육박….운임 인상 우려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진그룹의 국내 항공 시장 지배력 확대
예약등급별 운임 차등화로 운임임상 가능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진에어'가 탄생하면서 한진그룹이 국내 항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졌다.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규모가 항공권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관측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사의 여객 점유율 가운데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 대한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 수가 2969만8297명으로 전체 48.5%를 차지했고, 통합 진에어(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1286만875명으로 21%를 점유했다.

나머지 항공사들을 살펴보면 제주항공 855만2369명(14%), 대명소노그룹이 인수 후 합병을 노리고 있는 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734만5347명(12%), 이스타항공 192만4055명(3.1%), 에어로케이 85만6852명(1.4%) 순이었다.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기 보유 대수 기준으로 하면 비중은 급격히 더 늘어난다. 대한항공(141대)‧아시아나항공(69대)을 합하면 210대, 진에어(31대)‧에어부산(21대)‧에어서울(6대)을 합해 58대다.

대명소노의 인수 합병 계획으로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할 것이 유력한 티웨이항공(37대)과 에어프레미아(6대)는 올해 각각 3대의 추가 도입분까지 합해 총 49대를 보유하게 된다.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들이 총 268대를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운임 인상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충성 고객이었던 회사원 A씨(32)는 "사실상 대형 항공사는 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저비용항공사도 그 회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기업이 운임을 안 올릴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034년까지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운임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체감 항공권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항공권 운임은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가받는다. 일례로 대한항공은 이달 기준 인천~애틀랜타 노선의 일반석(이코노미석) 운임을 알파벳을 통해 10개 예약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일반석 중 가장 높은 등급인 Y와 가장 낮은 등급인 U의 비수기 왕복 항공권 가격 차이는 300만원 이상이다.

대한항공 미국 애틀랜타 노선의 등급별 가격.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같은 좌석 등급에도 예약 등급을 나눠 가격 차등을 두고 있으며 예약 등급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 환불 여부, 상위 클래스 업그레이드 여부가 달라진다.

대한항공의 주장처럼 운임 상한선을 물가상승률 기준까지만 올리더라도 항공권 예약 등급 비율을 책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 항공권 가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통합 항공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상한선에 가까운 고가의 항공권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운임 인상이 가능하다.

운임 상한선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도 사실상 없다. 항공사업법에도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됐지만 이 역시 운임 상한선에 한한 전제다. 아울러 국토부 측이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 운임 변화 추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항공사는 상한선을 제외하고는 대외비를 주장하며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항공사가 실질 운임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상한 운임은 통합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못 올리게 한다"며 "국토부는 상한 운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실질 운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운임은) 충분히 항공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운임까지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