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통합' 대한항공·LCC 점유율 70% 육박….운임 인상 우려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진그룹의 국내 항공 시장 지배력 확대
예약등급별 운임 차등화로 운임임상 가능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진에어'가 탄생하면서 한진그룹이 국내 항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졌다.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규모가 항공권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관측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사의 여객 점유율 가운데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 대한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 수가 2969만8297명으로 전체 48.5%를 차지했고, 통합 진에어(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1286만875명으로 21%를 점유했다.

나머지 항공사들을 살펴보면 제주항공 855만2369명(14%), 대명소노그룹이 인수 후 합병을 노리고 있는 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734만5347명(12%), 이스타항공 192만4055명(3.1%), 에어로케이 85만6852명(1.4%) 순이었다.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기 보유 대수 기준으로 하면 비중은 급격히 더 늘어난다. 대한항공(141대)‧아시아나항공(69대)을 합하면 210대, 진에어(31대)‧에어부산(21대)‧에어서울(6대)을 합해 58대다.

대명소노의 인수 합병 계획으로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할 것이 유력한 티웨이항공(37대)과 에어프레미아(6대)는 올해 각각 3대의 추가 도입분까지 합해 총 49대를 보유하게 된다.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들이 총 268대를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운임 인상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충성 고객이었던 회사원 A씨(32)는 "사실상 대형 항공사는 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저비용항공사도 그 회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기업이 운임을 안 올릴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034년까지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운임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체감 항공권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항공권 운임은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가받는다. 일례로 대한항공은 이달 기준 인천~애틀랜타 노선의 일반석(이코노미석) 운임을 알파벳을 통해 10개 예약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일반석 중 가장 높은 등급인 Y와 가장 낮은 등급인 U의 비수기 왕복 항공권 가격 차이는 300만원 이상이다.

대한항공 미국 애틀랜타 노선의 등급별 가격.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같은 좌석 등급에도 예약 등급을 나눠 가격 차등을 두고 있으며 예약 등급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 환불 여부, 상위 클래스 업그레이드 여부가 달라진다.

대한항공의 주장처럼 운임 상한선을 물가상승률 기준까지만 올리더라도 항공권 예약 등급 비율을 책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 항공권 가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통합 항공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상한선에 가까운 고가의 항공권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운임 인상이 가능하다.

운임 상한선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도 사실상 없다. 항공사업법에도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됐지만 이 역시 운임 상한선에 한한 전제다. 아울러 국토부 측이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 운임 변화 추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항공사는 상한선을 제외하고는 대외비를 주장하며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항공사가 실질 운임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상한 운임은 통합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못 올리게 한다"며 "국토부는 상한 운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실질 운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운임은) 충분히 항공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운임까지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