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업계 공사비 증액 요구에 '발주자 책무 부여' 건진법 개정 제시…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한 건진법 개정안, 발주자 책무 부여 대두
"이미 발주자는 공사비 산정하고 있어"…차별성 의문
공사비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의문 제기도
"건설 선진화 위해 필요…부실시공 방지 가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발주자는 결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대행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주자는 이미 공사 설계를 기반으로 공사비 내역을 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요청하거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시스템 역시 존재한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사는 개별성이 존재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건설업계가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 침체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 내 발주자에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자는 개정안 요구가 해결책 중 하나로 나왔다. 다만 건설업계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에게 산정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행 공사비 산정에서 차별성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 전반에 ▲고물가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저수익·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도·폐업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도 업체 수는 3년 사이 14개(2022년) → 21개(2023년) → 27개(2024년 11월까지)로 증가했으며, 폐업 신고 건수도 2887개(2022년) → 3568개(2023년) → 3675개(2024년)으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증가해 최근 2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위험 노출액이 210조원에 달하며 부실 우려도 심각하다. 건설업 수익성과 노동생산성 역시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공사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시공사가 손해를 보거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건설진흥법(건진법)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이 대두됐는데, 요지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발주자는 적정 공기에 대한 책무는 있으나 공사비 산정에 대한 책무는 없다. 따라서 건진법 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개선 방안의 주 골자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지난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일본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건축공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심의·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계약 상대자에게 적절한 비용과 공기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자의 책무"라고 명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건설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가 공사비 산정에 관여하고 공사비 변경 및 보완 시스템 역시 작동해 해당 법안 개정이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도 발주자는 공사비를 산정해 왔으며, 설계 변경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 강제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며 "공사비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 저성장 관련성보다는 건설산업의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논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주자 책무 부여는) 건설하도급의 장점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서 공사가 지연되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어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적정 공사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정해서 공사에 꼭 필요한 원가를 확보해 주고 하도급에 대한 규정도 이에 맞게 다시 규정해서 양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당시 업계 관계자들도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적정 공사비 책정 방식과 갈등 조정 방식이 세부적으로 고민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꼭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측 역시 토론회 이후 입법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건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