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막 작업 후 이동 중 추락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부, 현대로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시공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추락사했다. A 씨(남, 67년생)는 현대로템 외부업체 소속으로, 현대로템이 현대제철에서 수주받아 진행하는 코크스 건식소화설비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8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