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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중대재해 비대위 "임시방편 시공이 중대재해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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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2일 당진공장서 가스중독 사망사고 발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가스 중독 사망 사고의 원인이 균열이 난 시설을 교체하지 않고 '임시 방편' 시공만 한 현대제철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12월 12일 발생한 중대 재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1.03 kimsh@newspim.com

이 사고는 제강1문 부근 LDG 배관 연결부에서 발생했으며 재해자는 현대제철 가스설비팀 A기장(59)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해자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CO Hb)는 82.2%로,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만2800ppm에 해당하며 3분 이내 사망에 이르는 환경에 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제강1문 부근 LDG 배관 신축이음관 균열은 사고 발생 22일 전인 11월 20일 처음 확인됐는데, 당시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에 달했다.

사측은 이를 확인하고도 시설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메탈 본드 시공만 했다. 메탈 본드 파단연신율은 4.6%에 해당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체 시기를 2025년 4월로 늦게 보면서 가동을 계속했던 것이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현대제철이 재해자 측에 지급했던 것은 산업 안전보호구가 아닌 생활 안전 휴대용 제품으로 쓰이는 1회용 공기 호흡기였다"며 "해당 1회용 호흡기는 화재 질식 대피용으로 '화학 질식 예방 보호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검자가 위험 환경에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서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식 가스 감지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신축이음관에 대한 보수 작업 표준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는 "사측은 '당진 에너지 가스 설비 배관 수리 작업 표준(EIDV-002912)'를 적용해 실시했다고 하나 이 표준엔 일반적인 강관에 발생한 핀홀이나 균열에 대한 수리 방법을 규정할 뿐, 신축 이음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축 이음관 정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작업 표준 검토 및 마련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인 1조 작업 원칙도 있었으나 허울에 불과했다. 정비 노동자들은 인원 부족에 시달리며 수시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과거 사측은 외주 하청 노동자를 고용해 2인 1조 점검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지난 10월 이후로 증원을 안 해 현실에선 단독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 배치 역시 작업 투입에는 역부족인 까닭에 신호수 역할 정도만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SCR(safety core rule)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SCR은 지난 2015년 핵심 안전수칙 선정 및 이행을 통한 제철소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실행 5항목과 금지 5항목으로 구성됐고, 2023년에는 징계 연동을 통해 강화됐다.

비대위는 "10대 핵심 안전 수칙은 수칙 위반자를 인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는 처벌 수단으로 작동했고, 이는 산재를 은폐하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내 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6월 재해를 입고 4개월 넘게 요양했는데, 이후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SCR 카드를 받았다고 밝혔다"며 "노동자들은 SCR 발부에 따른 낙인이 두려워 다쳐도 산재 신청을 꺼리고 재해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 인천, 포항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한 사람만 49명, 최근 4년간 당진공장에서만 가스 중독으로 구급 차량이 14건 출동했다.

비대위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이음관에 대한 수리 작업 표준 마련 ▲정비 노동자 작업 중지 권 보장 ▲직접 접근하지 않는 방식의 누출 확인 방식 도입 ▲노후 가스 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실질적 인원 충원을 통한 2인 1조 실시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 ▲SCR 제도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 사고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세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대제철의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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