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상계, 강남·잠실도 사업 포함
시니어주택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조경공사 물주기작업 원가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철폐의 연장선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창동·상계, 강남, 잠실 지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SH공사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의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상업·공업지역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된다.
![]()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동북권의 창동·상계, 동남권의 강남과 잠실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이 도입될 경우,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늘리고 높이 규제를 30m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에 대해서는 매입이 가능해진다.
규제 개선안 141호는 조경공사 물주기 작업 관련 원가에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필요한 물값은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되고, 운반 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된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