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순찰하거나 청소하고 길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 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2025년을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등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되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간 이용·단기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 근무자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 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 중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조치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