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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촉구' 법조인 518명,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5:09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5:09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민주주의 유린에 사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등 518명의 법조인들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세력에게 준엄한 헌법수호의지를 보여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등은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심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등은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심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25.02.12 jeongwon1026@newspim.com

문병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비상계엄을 평시에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도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윤석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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