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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재명 2심·대선 대법 순서 '3대변수'...운명 건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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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상계엄의 위법성 부각...민주주의 후퇴·국격 추락 비판
與 일각 "기각 시 尹 개헌한 뒤 조기 사퇴 가능성"...혼란 차단 포석
李 2심 재판따라 독주 계속 여부 결정...대법·대선 순서 따라 요동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세 가지 변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과 조기 대선의 순서 등은 폭발력이 큰 변수들이다.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여야의 대국민 홍보전과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헌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첫 번째 고비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3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거꾸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인용 시 각 당은 즉각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 여야에 주어지는 시간은 대선일까지 60일이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적어도 대선 한 달 전 까지는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선출 직후 대선전이 본격화된다. 

여야는 헌재의 인용(야당)과 기각(여당)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의 여론지형은 6대4 또는 5.5대 4.5로 인용 여론이 더 높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인용으로 헌정을 수호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 한미동맹 강화 등 보수의 아젠다까지 선점하는 파격적인 '우클릭'을 통해 경제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 중도층 공략 전략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계엄 옹호당'이라고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헌정 파괴자''국정 혼란 주범'이라며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이 권력 분점형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개헌을 마무리한 뒤 임기를 단축해 물러날 가능성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기각 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국민적 우려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이 대표 2심 결과는 =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는 여론과 이 대표의 독주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심 선고는 빠르면 3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대선 출마가 가능한 형(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다분하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확고한 데다 사실상 당내 경쟁자를 잠재우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거꾸로 2심에서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형을 받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당은 '범법자 후보'라며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 계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경쟁자들과 힘겨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 판결과 대선의 선후 관계 = 탄핵 인용 시 이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조기 대선 중 어떤 게 먼저 이뤄지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먼저 실시되면 이 대표에게는 출마의 길이 열린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2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 선출 시 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나온다면 정국에 일대 격변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가 확정 판결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형(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다.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대선 문 앞까지 유지해온 독주 체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후보 선출 전이라면 이 대표를 배제한 채 당내 후보들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제까지 거론돼 온 비명계 후보들이 경쟁할지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후보가 가세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시간상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면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당내 혼란 속에서 대타를 찾아야 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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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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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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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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