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준중위소득' 75%→100% 확대...울진군, 올 1월부터 첫 시행
손병복 군수 "지역 특화 복지프로그램 개발....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것"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최근 정기검진을 통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가 조속하게 입원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에 따른 병원비 부담때문에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자녀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며 울진군청 복지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받았다. A씨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A씨는 2025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 울진군으로부터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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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경북도 내에서는 최초로 2025년 새해들어 처음 시행하는 '긴급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위기가구를 포함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임.[사진=울진군]2025.02.12 nulcheon@newspim.com |
경북 울진군이 2025년 새해들어 처음 시행하는 '긴급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위기가구를 포함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긴급 복지지원' 프로그램은 울진군이 경북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특화된 '울진형 복지프로그램'이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경북 최초로 기준을 확대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특징은 기존 정부의 긴급 지원제도 기준중위소득이 75%인데 반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프로그램의 기준은 100%로 확대된 점이다.
이에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9만원에서 239만원으로 확대되고, 금융재산은 839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확대됐다.
A씨의 사례처럼 기존 정부긴급제도의 지원기준을 적용했다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해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확대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게된 것.
올 1월 첫 시행한 후 지금까지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은 주민은 현재 2명으로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민으로 긴급복지 도움이 필요하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5)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