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교원 관리 허점 드러내
우울증 교원의 복직, 심의 부재로 인한 안전 위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체계와 교원 건강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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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학교 측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과 법령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의안을 제출한 홍 의원은 "개인의 우울증 증상에만 집중할 경우 안전한 학교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며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현재 제도상 질병 교원이 진단서 하나로 복직이 가능하며, 이를 심의하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생과 동료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복직 심사 절차 강화 ▲돌봄교실 안전 관리체계 개선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법령 제정과 정책 마련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요청한다.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 안건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