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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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려하자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