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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생아 특례대출 덕 본 30대…올해도 거래시장 '큰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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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40대 앞질러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집값 하락세, 매물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 급감에 집값이 하락 전환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등 외부요인으로 상승 전환의 기대감이 남은 만큼 30대의 매수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주택및 상가 단지 [사진=뉴스핌DB]

◆ 2023년 이후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40대 앞질러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30대의 아파트 매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40대를 밀어내고 30대가 1위로 올라섰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49만2052가구 중 30대 매입 비중은 26.6%(13만 973명)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는 26.2%(12만8920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 21.4%, 60대 14.1%, 70대 이상 6.3% 순으로 집계됐다. 20대는 3.6%로 2021년 6.1%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정책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에도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26.5%로 40대(25.8%)보다 0.7%p(포인트) 앞섰다. 2023년에는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했다. 같은 해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되자 30대의 매입비중이 낮아졌지만 3분기까지 30대 매입이 40대를 앞서면서 전체 매입비중은 30대가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대출 상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놨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주택구매자금대출로 연이율(1.6%~3.3%)이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다.

20대, 40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수혜 연령대로 볼 수 있다. 월별로 보면 30대 비중은 1~8월, 12월 40대를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값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한 신혼부부 실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월 말 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주일만에 총 9631건, 2조4765억원이 접수된 바 있다.

◆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집값 하락세, 매물 ↑

올해 특례 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된 데다 집값이 내려앉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30대의 거래시장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기존 1억3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특례 대출 기간에 또 출산하면 금리를 0.4%p(포인트, 현행 0.2%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에 연소득이 높아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했던 출산가구도 소득 기준 완화로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강화 시행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도 30대의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내리며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이 하락 전환돼 집값 상승기 때보다 해당되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무주택자 연령대별 부동산 매수 현황을 보면 30대가 1만3084명으로 46.9%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26%, 50대는 11.7% 등 순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당시 미처 매수 행렬에 뛰어들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이 집값 상승 이전에 선제적으로 매수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고돼 있긴 하지만 신생아특례 대출의 경우 DSR 적용이 되지 않아 30대의 매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오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 인천 신축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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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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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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